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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한가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결제 시,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하며,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 하시거나 1:1 온라인 문의를 통해 문의 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지출증빙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제 시 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으실 경우 미발행 체크하시면 자진발급으로 신고 됩니다.